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없이도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