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과세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안분 및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실지귀속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