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가 실제 퇴직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산의 편의나 회사의 제도적 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퇴직으로 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퇴직 여부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규정, 실제 퇴직금 지급 여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