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식당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해당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는 56130(기관 구내식당업)입니다.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나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식당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의료법인 운영 병원 식당은 과세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병원 식당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