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 및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매출세액을 0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이므로, 과세당국은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법정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