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납부할 세액의 크기가 아니라, 신청한 납부 방식의 조합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액이 500원과 800원으로 다르게 적용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납부하시는 세금의 고지서별로 신청된 납부 방식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공제 기준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하며,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