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이 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금액: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장애인, 노인(만 70세 이상)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료 제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