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반기별 신고와 분기별 신고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6. 28.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됩니다.
- 반기별 신고: 일반적인 사업자는 상반기(1월~6월)와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 1년에 두 번 신고 및 납부합니다.
- 분기별 신고: 예정고지 또는 예정신고는 1분기(1월~3월)와 3분기(7월~9월)에 대해 각각 4월과 10월에 신고하며, 확정신고는 1분기~2분기(1월~6월)와 3분기~4분기(7월~12월)에 대해 각각 7월과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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