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차량의 기초가액은 공급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감가상각 계산 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량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