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비용은 차량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차량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취득세, 등록세, 보험료, 운송비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1,500만원 한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추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