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일부만 사업용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단독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개설 여부와는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감면 배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