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 시 서류 제출은 갱신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2026년 1월 1일 갱신 건은 2026년도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서류를 '보관'하는 의무이지 갱신 시마다 과거의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갱신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십시오.
만약 특정 행정 절차에서 과거 서류를 요구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2026년 1월 1일 갱신 시점에는 2026년도 계약서만 적법하게 작성하여 비치 및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