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며,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