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임대료와 별도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한 공공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기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부액과의 정산 여부에 따라 수입금액 산입 여부가 결정되므로 실제 지출 증빙과 정산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