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해당 소득의 종류나 상세 내역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와 회사의 인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처리할 뿐,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하는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만약 근로자가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른 근무지의 소득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근로소득 외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로 보험료 정산 내역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회사가 근로자의 보수 외 소득 발생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투잡 소득을 알리는 절차는 없으나, 건강보험료 정산이나 연말정산 합산 신고 과정에서 회사 측에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