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상품과 원재료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자연스러운 경영 활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주된 업종에 따라 상품(판매용 재화)과 원재료(제조·가공용 재화)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