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강제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61조)' 또는 '유급휴가의 대체(제62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에 따라 노사 간 약정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