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모닝 등)는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에 해당하므로, 해당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주유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닝과 같은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유류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과 불가능한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닝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를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