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조회 금액과 회계법인 신고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계법인에서 신고한 금액은 세법상 공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불공제 항목을 걸러낸 결과이므로, 국세청의 단순 조회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차이 내역은 회계법인에 '매입세액 불공제 명세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