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환류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미환류소득세제)에 따라 내국법인이 기업소득을 투자, 배당, 임금 증가 등으로 환류하지 못해 미환류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대로 환류액이 기업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초과환류액'이 발생하면 이를 차기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 공제 기간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