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은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가구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사용 당해 연도에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