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피상속인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1. 29

한정승인 후 피상속인의 재산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 목록 작성: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게 공고: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임을 공고하고,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채무 변제: 신고된 채권에 대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를 진행합니다. 이때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해야 합니다.

  4. 잔여재산 처리: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5. 누락재산 발견 시 처리: 한정승인 후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면, 상속재산 목록에 추가하고 경정절차를 밟아 추가 배당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정승인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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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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