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령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구체적인 불공제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공급자가 위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가사 경비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등은 업종과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