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후에도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