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과세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