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세무상 어떤 유의사항이 있나요?
2025. 6. 26.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세무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목적에 따른 세금 종류 상이: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주식 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소각 목적인 경우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시가 산정의 중요성: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으므로 시가 산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 시 세무 리스크: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취득할 경우 법인과 주주 모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여세 등) 관련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준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고 및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득 시점: RSU 지급 등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당국이 소각 목적으로 판단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의 3~6개월 전부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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