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세무)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이용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이며, 실제 사례에서도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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