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세무)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명의를 대여받은 사람이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이용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이며, 실제 사례에서도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고용증대세액 공제액이 700만원인데, 왜 적은 금액으로 공제를 받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소득 연말정산한 것과 다른 소득을 합산할 수 있나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