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도 이전에 설명한 4대보험료 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하면 되나요?
2025. 9. 4.
네, 간편장부 신고에서도 4대보험료는 이전에 설명한 방식대로 필요경비에 포함해 처리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4대보험료를 비용으로 기재합니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와 시행령 제31조(필요경비 범위)에서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차감 없이 비용으로 포함하면 됩니다.
- 따라서 4대보험료를 별도 신고하거나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와 함께 위 서류에 포함해 제출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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