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인세가 선순위인지 궁금합니다.
2025. 9. 4.
법인세는 법인 자체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세무당국이 행사하는 세액 압류(세금 체납 시 우선변제권)는 법인의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법인 대출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부동산은 법인의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보다 선순위(우선변제권)를 갖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는 법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법인의 재산에만 적용됩니다(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과세[출처2]).
세무당국의 세액 압류는 법인의 재산에 우선권을 가지지만,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법인의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액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은 민법상의 사채보증에 해당하며, 세무상의 우선변제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