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사후관리 기간(2022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연도 말까지, 즉 2024년 말) 동안 전체 상시근로자 수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이 발생합니다. 감소가 없으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시 2025년 5월 1일 입사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납세조합을 통하지 않고 RSU 세금을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