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이 발생하나요?

    2025. 9. 4.

    2022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사후관리 기간(2022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연도 말까지, 즉 2024년 말) 동안 전체 상시근로자 수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이 발생합니다. 감소가 없으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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