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사후관리 기간(2022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연도 말까지, 즉 2024년 말) 동안 전체 상시근로자 수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이 발생합니다. 감소가 없으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네이버 카페 운영 시 광고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공동사업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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