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 없이 샘플을 발송하고 수입자가 국내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며 대금이 원화로 입금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6. 19.
해외 거래처가 요청하여 국내 업체로 샘플을 발송하고, 수입자가 국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조건:
해당 재화가 국내 사업자가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재화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국내 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46)
해외거래처의 요청으로 국내 업체에 발송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https://m.blog.naver.com/accounting-firm/22234003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