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이의신청: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 절차)
- 심사청구/심판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생략한 경우, 심사청구(국세청장)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생략한 경우 처분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절차)
참고: 조세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소송 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