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 퇴직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예치금 성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실제 산정된 법정 퇴직금과 연봉계약서상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은 참고치일 뿐이며, 퇴직 시점의 법정 산정액이 우선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금액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반드시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