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과태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벌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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