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자녀보육수당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여기서 '6세 이하'란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주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판단 기준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복 적용: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부부가 6세 이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며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합계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참고로, 해당 비과세 급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포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