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종류별로 법령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무신고 시 상각방법이 적용됩니다. 후입선출법은 감가상각방법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물 및 무형자산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
광업권 및 폐기물매립시설
광업용 유형자산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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