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신고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자금출처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액에 세액이 포함되는지 알려줘.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