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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액이 600만원 이상인 방수공사의 경우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6. 19.

    방수공사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 자본적 지출: 건물 가치 증가 또는 내용연수 연장 효과가 있는 경우로,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 수익적 지출: 건물 원상 회복 또는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으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옥상 방수공사는 건물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으로 보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사 내용에 따라 건물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익적 지출: 수선비
    • 자본적 지출: 건물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600만원 이상인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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