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급여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및 운영
가입 대상: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담금 납입: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운용됩니다.
운용 및 정보제공: 적립금의 운용 방법 및 정보 제공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급여 수급: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연금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도인출: 법령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과세 혜택: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중도 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퇴직급여가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입금되는 경우 과세가 이연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10명 미만 사업장 특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가 있으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급여제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