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민(법인을 제외한 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 종사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거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적 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 명세서나 입금증 등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