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청년창업 감면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6. 19.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은 만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 포함 최대 만 40세)의 청년 창업자에게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감면율: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입니다.
    • 업종 조건: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제조업 등)
    • 최초 창업: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사업 인수, 동일 업종 재창업,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등록 시 업종 선택 중요: 사업자등록 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선택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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