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정 인력공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면세되는 인력공급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국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고용 또는 고용하지 않은 인력을 다른 사업장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일하도록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749101, 749102)
단순 인력 공급용역: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이 면세됩니다. 이는 별도의 허가 없이 근로자의 도급계약에 따라 타 사업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업종코드 749101, 749102)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적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자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이용해 인적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