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이사지원금(또는 명도 관련 보상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으로 보아 익금(영업외수익 등)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수익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현지법인에 물품을 보낼 때 수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예상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제품을 수리한 고객이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