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를 한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10%로 감면됩니다.
소비자가 당시에는 발급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홈택스를 통해 해당 거래의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자진 발급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