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나 재직자가 요구하는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발급 제도는 근로자의 재취업이나 이직을 돕기 위한 취지이며, 해당 법령이나 관련 규정 어디에도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제한되므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포함하여 발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확인 목적(예: 금융기관 제출, 관공서 제출 등)으로 특정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재취업용 증명서라면 생년월일만 기재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가림) 처리하여 발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