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의 공급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토지 취득 및 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공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등) 공사비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 신축 관련 조경공사비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실지귀속 여부에 따라 안분계산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출 성격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