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금전 보상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적법하게 시행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위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서면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