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라면 실업급여 보험료(0.9%)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므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실업급여 보험료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적용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 0.9%를 공제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료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