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의 공급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 용도변경, 택지 조성 등을 위해 지출한 설계비, 컨설팅비, 중개수수료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됩니다. 다만, 토지와 별개로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등)의 신축이나 공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출의 성격이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를 위한 것인지, 별도의 과세사업용 자산 취득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