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를 월요일로 대체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로 간주되어 1.5배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 제도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휴일을 근무일로 변경하고, 대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된 날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적법한 절차(서면 합의 및 사전 고지) 없이 단순히 휴일에 근무시키고 나중에 쉬게 하는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휴일대체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